교수노조 감사요청에도 교육부 '꼼꼼 무소식'

▲ 사학대도 이홍하가 내년 9월 만기출소후 학교복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경대는 교육부상대로 정이사 선임거부 취소 대법원소송에서 승소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정이사 선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가 설립한 대학중 유일한 수도권소재 대학인 신경학원의 신경대가 교육부를 상대 정이사 선임거부 취소 대법원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신경대가 이홍하 비리재단의 정이사 체제로 대학이 다시 운영될 기로에 놓였다.

이홍하는 단군이래 최대 사학비리라는 1004억원을 횡령해 벌금 90억원에 9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인데 내년 9월이 만기출소 예정이다. 법의 심판으로 이홍하가 횡령금액을 교도소 수감중에 소유부동산으로 횡령금액을 변제했기 때문에 신경대에 정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최근까지 신경대에는 이홍하의 딸 이서진 씨가 지난 3년간 총장직무대행을 맡아 대학운영을 해오다 비정상적 교비회계 등 운영 등 갖은 문제 노출이 드러나자 이 대학의 교수노조 및 직원노조의 문제제기에 밀려 지난 2월말에 총장직무대행에서 사퇴한 상태다.

신경대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전입금 한푼 지원 없는 재정악화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처지다. 교원 미지급급여 및 세금미납등이 산재해 당장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맞딱뜨리고 있다.

▲ 최근 신경대 교수노조는 이홍하 비리재단 복귀를 결사반대하는 시위와 이홍하의 딸 이서진 총장직무대행의 비정상적인 교비운영 등에 대한 교육부감사를 요청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사진은 신경대 교수노조와 직원노조가 이홍하 복귀 반대 시위 모습.<사진제공 : 신경대 교수노조>

유진우 신경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이홍하 비리재단이 추천한 정이사 선임을 통해 복귀한다고 해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압류된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까지 모두 처분해도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 수십억원의 교직원급여 미지급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신경대의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며 “이홍하가 복귀를 계획하려는데에는 학교정상화가 아니라 또다시 비리운영을 저지를 계산이라는 것을 신경대 구성원들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분위에서 논의될 이사선임을 결사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격앙했다.

최근 신경대 교수노조는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를 방문해 대학감사를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감사요청 배경은 이홍하의 딸인 총장직무대행이 2017~19년 발생한 교원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부채 회계처리 고의누락, 신경대 직원 고의적 호봉미반영, 초과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자 대상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수노조는 2018년 교비회계 결산서상에서도 기타 교육외비용 항목인 잡손실에 대해서도 명확히 처리하지 부분 등이 이서진 총장직무대행 시기에 시도됐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신경대는 이홍하의 사학비리로 비리대학이라는 오명과 함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현재까지도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다시 설립자 이홍하의 비리 재단이 추천하는 정이사가 선임돼 신경대를 장악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큰 걱정을 했다.

 

[보도문]신경대학교 관련 알려드립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6우러 16일자 『[단독] 사학대도 이홍하 대학 복귀한다…교육부상대 승소, 내년 9월출소예정 신경대 장악 우려』 제하의 기사롸 관련, 이서진 전 신경대 총장직무대행은 본지 보도 이후에 지난 7월초 검찰로부터 직원노조의 임금미지급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원노조의 임금미지급 관련 민사소송도 노사간 합의로 취하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서진 교수는 “노조와 갈등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자 총장직무대행에서 사퇴하였고, 직무대행으로 있는 3년 동안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었으며 2018년 교비회계 역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본지에 밝혔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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