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발급 강원관광대 161명 입건…취업약속 신입생모집 유인하기도

▲ 강원관광대 사회복지서비스과 허위실습 확인서. 보건복지부는 실습시간과 실습장소에 대해 강화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강원관광대 일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년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아왔다는 의혹을 본지를 비롯해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무려 161명을 입건했고, 5월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원관광대로 불거진 허위 현장실습 사건 이외에도 다수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따기 위한 허위 현장실습이 이뤄졌다는 제보 5건이 최근 본지에 접수됐다. 특히, S사이버대를 비롯한 2곳 사이버대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제보에서는 밝히고 있다. 본지는 확인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문제가 야기된 강원관광대 학생들은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가짜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원관광대 졸업생과 교수진, 실습기관의 기관장들까지 모두 161여 명을 입건했다.

제보한 K대 사회복지과 학생 A씨는 "협회에서 전화가 와서 현장실습에 대해 혹시나 물으면 어디 센터에서 몇 월까지 했다는 것을 외우고 있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G대 지난 2014년에는 학과장 L모 교수는 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했던 C모 씨를 시간강사로 촉탁해, 허위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섭외했다. 특히, 이 대학 교수진은 입학만 하면 자격증 발급과 졸업 모두 알아서 해주겠다며 신입생을 모집해왔고, 그 성과로 대학으로부터 상여금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학생들 중엔 군인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의 자격증과 학위가 취소된다.

지난해 강원관광대 사건 이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장실습을 올해부터 강화해 시행하도록 했다. 120시간이었던 실습시간이 160시간으로 늘어났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실습세미나도 30시간 넘게 의무 이수해야 한다.

실습기관도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관으로, 선정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의 대학 강의와 현장실습이 연관도가 낮거나 현장실습이 형식화됐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면 실습이 좀 더 내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학가에서는 사회복지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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