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빠져 내부제보자 탄압 받아"

▲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비리 관련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최근 동아대 교수의 학교비리 의혹 발언에 대해 학교법인측이 정직 2개월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사교련은 19일 국회에서 "사립대 내 뜻있는 교수가 사학법인의 부정과 비리에 분노해 이를 직언할 경우 각종 협박과 징계로 괴롭힘을 받았던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빠져 있어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대 하동호 교수협의회의장은 지난 2019년 6월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사립학교 비리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시내 일부 사립대와 K건설업체간 유착의혹을 말했다해서 학교법인 징계위원회는 하 의장을 지난 3월26일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구두로 통보했다.

이어 사교련은 △교원소청위심사위원회(소청위) 결과 미이행 대학 및 보복성 부당징계 대학 인증취소 △사학내 내부제보자 보호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항목 내 대학자치·민주적 거버넌스 반영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이나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지침 규정에서 대학총장이나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되면 사업비(국가보조금)의 30%를 삭감하게 돼 있다"면서 "총장이나 이사회에 벌칙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피해로 돌아와 내부고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련은 "사학법인들이 국회의원 개최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교수의 발언을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면서 "학생들 앞에서 대학비리나 억압 앞에 비겁하게 눈 감고 입을 막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권익위 관계자도 있었던 자리에서 절차를 밝고 내부고발을 한 교수가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관련 법령의 시급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교련은 동아대 사건 이외에도 경성대 총장퇴진 집회 참석으로 징계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학교법인은 교육부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에서 이뤄지는 모든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을 모집한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실질적인 감사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교육부에서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