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무시, 도를 넘은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개최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성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이 송수건 총장의 학내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이슈취재팀] 최근 동아대와 경성대에서 발생한 교수 부당징계·재임용 거부에 부산경남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하 부경사교련)가 조치철회 촉구와 연대투쟁 기자회견을 11일에 갖는다.

동아대, '학내 비리의혹' 품위유지 훼손으로 징계  

부경사교련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동아대 교수협의회 하동호 의장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한 '사립대 비리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아대 등 부산 사립대 주요건물은 경동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지어지는데, 건설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 업체와 부산 검찰, 경찰과의 유착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일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는 게 사립대 비리척결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학교측은 이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회부해 품의유지 위반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고, 하 의장은 부당하다고 여겨 3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근 경성대에서 발생한 교수재임용 거부사건도 동아대 경우와 유사하다. 경성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인 조정은교수는 2월말 학교측으로부터 재임용을 부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측은 '재임용요건 미충족'을 부결 사유로 들었다.

교수재임용에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등의 점수를 고려하는데 조 교수의 경우 다른 점수는 충족했지만, 봉사업적 점수가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미 봉사업적 점수를 충족했지만, 학교측이 총장퇴진 등 학내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50점씩 감점하는 바람에 지난해 무려 800점이 감점됐다는 것이다.

경성대, 학내시위참가 이유로 재임용거부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이사회 가족경영과 비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며 집회를 해왔다. 조 교수는 교수협의회 간사를 맡았다.

경성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2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조정은 교수재임용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는데, 학교이사회에서 심의결과를 뒤집고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짓밟는 '경성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급조해 이에 근거 무더기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조치이며, 경고장의 감점을 합산해 감안하더라도 조정은 교수의 재임용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아대와 경성대 측은 “정해진 학교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경사교련은 “사립대 법인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대학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함께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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