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예산변경말고 취지부합하는 방법 찾을 듯… 대학 "여당, 총선 전 방안 찾겠다더니…"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서 요구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등록금 환불 등에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향후 주변여건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난 8일까지 교육부 입장은 하여튼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때 재정확보 시도를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를 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최근 본지는 지난 4월 29일 “교육부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에 대해 역할을 찾겠다”고 밝히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나, 교육부의 ‘안 된다’는 발언은 교육부내에서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 끝에서 하나 덧붙인 것은 교육부가 고민하는 역할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용도제한 해제하는 원칙을 변경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한다는 늬앙스가 풍겼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처럼 원래의 제도나 취지를 어기지 않으면서 대학에 나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소재 D사립대 한 관계자는 "여당이 4·15 총선 전에는 적극적으로 등록금 환불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하고는 선거가 끝나니 일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천재지변이 일어나 온라인수업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할 수 밖에 없었고, 전체를 대학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원인발생과 결과적인 면으로 볼 때 매우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대교협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해제 요구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예산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용도를 바꿔 쓰라고 한들 쓸 수 있겠냐는 항변이다.
현재 등록금환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재원이다. 또한 지급방식이다. 분명한 것은 대학에게 요구되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은 대학만의 부담과 책임으로 진행하기에는 대학 재정이 녹록치 않다.
서울소재 C대학 기획처장은 “등록금 동결이 12년째다. 대학이 온라인수업을 실시하면서 득이 된 대학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라인수업을 하니 지출할 재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외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오히려 온라인수업 준비로 소요된 경비가 더 컸다.”며 천재지변에 교육을 최대한 충실히 했던 대학에 정부 교육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 항변했다.
등록금 환불에 교육부의 빠른 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