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 배임죄 전력도…1심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 2018년 8월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등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김병옥 전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명예총장 추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 :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횡령여부 쟁점이었으나 허위계약 등으로 발각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88)이 교비로 펜션을 불법 매입했지만 고령(高齡)과 횡령금액이 상당부분 보전됐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형집행을 3년간 유예되면서 풀려났다. 이에대해 형집행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대학가에 나오고 있다.

김 전 총장은 현직 때인 2014∼2018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

횡령액 중 17억원은 2015년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각각 10억원짜리와 7억원짜리 펜션을 사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는 펜션 보증금, 세금, 융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내는 데 지출했다.

2019년 11월 1심 재판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판결에 불복, "펜션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인 대학 연수원 용도였기 때문에 교비를 사용해도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새 김 전 총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피고측의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인 게 드러났다.

펜션수익금 며느리 사용…2001년에 배임죄 전력

김 전 총장이 등록금 등 교비로 불법 매입한 펜션 소유자는 며느리의 외할머니로 위장계약해 놓고, 펜션 수익금은 며느리가 사용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확인됐다. 더욱이 펜션 수익금은 A씨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으며 B씨가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측이 연수원으로 구입했다면 굳이 차명으로 계약하고, 수익금마저 외부인이 관리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대학 연수원으로 구입했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펜션은 연수원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로 사용됐고 별도 홈페이지까지 내걸고 영업을 했다.

앞서 1심 때는 김 전 총장이 대학 내 교육연구시설 맨 꼭대기 층에 아들 부부가 살게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5천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도 드러나 비난받았다.

이럼에도 지난달 23일 고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호한 법판결 없이 사학비리 근절 어려워"

최준혁 U’s Line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적지 않은 수십 억원대의 교비횡령, 횡령이 명확한데도 죄를 피하기 위한 거짓용도 주장 등에도 고령과 횡령액 보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판시하면 대학가에서 교비횡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구입한 펜션은 학교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선에 그쳤고, 김 전 총장은 2001년 배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총장은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이며, 故 강신경 설립자의 부인이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 소재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소재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한대 등록금은 연 866만3천900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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