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들 대학생활 장점 적극 홍보해 와…개인에서 대학 집단소송으로 확대

▲ 미국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자 학생들이 등록금환불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프라인 대학생활에서 누릴 많은 내용이 빠져 그만큼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스탠포드 대학모습. <사진: 연합뉴스>

 [U’s Line 유스라인 국제부 배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캠퍼스 생활경험’을 하지 못한 사유로 하는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환불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대학 50여곳이 소송을 냈다.

미국 대학들은 교수 및 학우들과 쌓는 인간관계, 각종시설 이용료 등 '캠퍼스 생활경험'을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학생들은 마이애미 대학의 홍보문구를 인용,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마이애미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캠퍼스 생활은 다른 학생, 교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어 폭넓은 세상을 열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환불 소송에 참여한 펜실베이니아주 드렉셀대 학생 그레인저 리켄베이커(21)는 "도서관, 체육관, 컴퓨터실, 자습실, 식당 등 학교 캠퍼스가 제공해야 할 모든 시설의 이용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학생들은 고액 등록금을 낼 이유가 사라졌으니 대학은 환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의 가치가 다르다는 게 소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짐 훈드리저 미국대학교육사업자연합회(NACUBO) 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대학은 환불금액이 약 2천만 달러(약 245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생 측 변호인들은 학생 개인단위가 아니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소송으로 추진돼 승소하면 총 보상금 규모는 수십억 달러(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훈드리저 부회장은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기숙사 비용은 이미 환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학측은 학생들의 소송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원격강의를 지원하고 교수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고 항변했다. 온라인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은 대부분의 비용이 지출됐다는 주장이다.

피터 맥도너 미국교육위원회(ACE) 법률 자문위원은 "코로나 사태에서 대학 교직원들은 매일같이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며 "지금은 세계적인 재난상황이다. 대학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에 환불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학이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가을학기까지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된다면 등록금 환불요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정상황이 안 좋은 일부 대학은 폐교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 대학 등록금은 연간 최고 7만 달러(약 8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캘리포니아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등 '명문대' 상당수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워싱톤대학(UW)에서는 한인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등록금반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캠페인에는 이미 1만4,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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