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본인·부모 실직·폐업시 국가장학금 우선·추가지급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지원책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85%로 0.15%포인트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학기 2.0%로 2년 만에 내려간 바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반년 만에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로 약 130만명이 올해 174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이 장학생 자체 선발)을 우선 또는 추가 지원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밖에 정부는 2009년 이전 최대 7.8%의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6만3천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 금리는 2.9%로 떨어지고 대출 기간도 최장 10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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