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적정수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중이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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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15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즘 최대 관심사항은 법무부가 조만간 밝힐 ‘적정 변호사수’에 몰려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대비 얼마만큼 비율로 합격자수를 정할 것이냐는 것이다.

더욱이, 법무부가 유지하려는 매년 변호자 배출수와 협의회가 요구하는 변호자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변호자 배출수를 가늠할 수 있는 법무부 발주 ‘적정 변호사수 연구용역 결과’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법무부의 거절로 24일 변호자시험 발표일까지 가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늘릴 경우 변호사 과잉 배출로 변호사 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대한변협은 지난 7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천명 선으로 줄여 과잉변호사 인력을 막아야 한다는 결정관련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9년 4월 16일 토론회 모습. 왼쪽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회원들이 신규 변호사 수 통제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들은 배고픈 변호사보다 배부른 변호사가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연간 합격자수는 1천500명 선이다. 이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적정 합격자수를 로스쿨 입학정원 2천여명 대비 75% 수준에서 결정하는 수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현재와 같이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천500명 수준으로 통제할 경우, 2050년까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경제나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제기한다.

또한, 협의회는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를 엄격하게 억제하면 국민들의 후생과 법률서비스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대비 95%선까지 맞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로스쿨 도입 11년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꾸렸다. 항간에는 이런 반응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최소 85%선까지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변시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되지 않은 법학교수와 경제학 교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로스쿨이 설치된 사회학자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 팀에게 연구를 맡겼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증가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러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응시생들의 실력이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변호사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합격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절대평가화와 사법시험·예비시험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추 장관은 “절대평가와 관련해 적정합격선에 대한 논의, 출제문제 난이도의 일정수준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현 단계에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현재 운영중인 변시 소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전원 학사관리 실태 법조인력 배출 현황 등 대한 고려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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