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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서울소재 A대학 대학원생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폐쇄된 도서관 지정열람실을 열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 김모 씨가 “지정열람실을 폐쇄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가 다니는 학교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대학원 교수회의 및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이 대학의 지정열람실을 2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학사 일정 연기와 함께 열람실 폐쇄 기간도 4월6일로 연장됐다. 지정열람실 좌석을 배정받아 공부하던 김씨는 “학교방침으로 학업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설 학습공간을 이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지정열람실 폐쇄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학의 시설관리권이 김씨의 시설이용권보다 우선한다는 게 법원측의 요지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은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정열람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될 경우 학생 안전이 위협을 받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설관리권을 행사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김씨를 비롯한 재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은 교육장소를 정비할 의무는 물론, 이에 대응되는 관리 권한도 함께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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