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C교수는 한 교양 강의사이트에 올라온 ‘불교철학입문1’을 고려대 전공과목용 온라인강의로 그대로 내보내자 학생들은 학교측에 교육권 침해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학생단체 코로나19가 1일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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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온라인강의가 연장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강의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교양강의 사이트에서 16년 전부터 판매해오고 있는 강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고려대 C모교수가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고려대 학생회에 따르면 이 대학 C모 교수는 1학기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불교철학특강’ 과목을 온라인강의를 일반교양 강의사이트에서 16년 전 제작했던 내용을 대학 온라인강의 자료로 내보냈다. 해당강의는 교양 강의사이트에서 지난 2004년 ‘불교철학입문’이란 이름으로 첫 개설됐으며 3만9,000원 결제로 누구나 수강하는 프로그램이다.

▲ 고려대 C모 교수가 판매하는 강의<교양강의 판매사이트 온라인캡쳐>

이 대학 학생들은 16년 전에 올린 강의다보니 실제 강의내용과 학생들에 공지했던 강의계획과도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두 강의계획서를 비교해보면 참고교재 목록도 다르다. 그럼에도 강의교수는 실제 강의가 공지한 바와 다르다는 안내도 없었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해당 단과대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반 사이트에서 교양 수준에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듣고자 철학과에 등록한 것이 아니다"며 "등록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업 단가와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수강생 K씨 역시 “교양판매 사이트에 올린 3만9,000원 짜리 입문강의를 이름만 특강으로 바꿔 수백만원 등록금을 내면 들을 수 있는 강의로 바뀐 셈”이라며 “이 부분은 분명 학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수강생 S씨는 “시중에서 20시간 3만9,000원에 판매되는 강좌가 학교 블랙보드에서는 전공강의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교수와 학교가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다보니 대학생단체 ‘코로나 대학생119’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환불하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려대측은 C교수 강의내용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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