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기관평가미인증 대학, 정부재정지원사업 불가

▲ 산부인과 교수가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와 공동저자로 올린 논문. 교육부는 교수자녀 스펙용 논문을 차단하는 지침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논문연구자가 미성년자나 가족(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논문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땐 소속기관과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논문 공저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와 학년표시와 연구노트도 작성해야 하는 권고안이 나왔다.

교육부가 27일 한국연구재단 대한연구윤리협의회, 학술단체총연합회 공동으로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공유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1차 연구윤리 포럼에서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 저자지침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논문저자 지침'을 곧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은 미성년자·자녀 등 가족의 연구 참여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저자 정보와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올해 설치해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확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국가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3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에 연구윤리지표 반영방안도 추진한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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