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보다 비용투입 적다’가 핵심이지만 대학은…

학생 "부실온라인강의 일부환불" vs 대학 "급한 준비 어쩔수 없었다. 보강 진행" 

[U's Line 유스라인 코로나특별취재팀] ‘코로나 19’로 모든 대학이 개강을 늦추고 온라인강의로 대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온라인강의 시스템 부실, 교수 온라인강의 숙련미흡, 실험실습 부재 등은 학생들의 불만을 넘어 등록금 일부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학교 개강연기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는 데 대해 등록금을 인하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단시간 내에 생산될 수밖에 없는 현재 온라인 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하로 일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과 교육부에서는 등록금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해 법조인과 대학 관계자들의 주장을 통해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봤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등록금 부분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학의 시스템 서버다운, 부실한 수업이 더욱 많아졌다며 등록금 반환을 법적공방으로까지 몰고갈 기세다.

등록금 환불, 법적근거를 알아보면 대학에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3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대학의 재량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을 뿐 강제로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게 돼 있다.

▲ 온라인수업을 개시한 지난 16일 한림대 온라인수업은 서버가다운돼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물론 등록금의 감액·면제가 강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등록금 규칙 3조 5항은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등록금 감액을 위한 최소한의 휴업기간이 1개월이다. 현재 대학들은 2주간 개강을 연기한 것이어서 등록금 감액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 생기면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환불 가능성은 적다.

변호사 "온라인수업 비용 덜 들었다면..." vs 대학 "서버증설 등 비용 더 들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등록금 일부반환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나섰다. 학생들이 개강 연기 기간동안 온라인 강의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등록금을 환불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이는 대학과 학생간의 채권·채무 문제"라며 "민사상 일반법률로 봤을 때 대학이 채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하지 못하는 천재지변 사태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전부 돌려받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봤을 때 대신 진행하는 온라인수업 비용이 오프라인 수업진행 비용보다 덜 든다고 하면, 그 차액을 학교가 온전히 취하는게 맞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수윤 변호사도 "학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 사용료 등도 모두 비용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등록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학생들은 동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금이)조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했다. 다만 "기존에 없던 상황이다보니 법률적 구성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익찬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는 학교의 채무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강의와 과제 제공, 피드백 등이 평상시처럼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손해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교육뿐 아니라 시설이용료 등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립대들은 온라인수업으로 재정이 더 들어갔다고 교육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 K대 기획처장은 "온라인강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서버증설, 영상강의 도구 이용료 등 재정 더 소요되고 있다"며 "대학으로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학생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은 여름방학 이용해 보충수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 등록금 일부반환은 더욱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이론수업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 수업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대학도 있다.

여러 대학, 기숙사비용 일부환불 약속

한편, 미국 일부 대학에서는 기숙사 퇴거에 따른 환불요청에 기숙사비·식비 등의 비용을 기간에 비례해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칼리지는 지난 11일 학생들에게 기숙사 퇴거를 요청하면서 거주기간에 따라 기숙사비 일부를 돌려줄 것이라고 공지했다. 매사추세츠주 소재 애머스트 칼리지 또한 최근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환불 절차를 안내했다. 국내 대학들도 기숙사비는 상황에 맞게 환불을 약속한 상태다.

또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교육여건 부실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한 수원대 학생 42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수원대에게 학생 1인당 30~90만원씩 총 25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대의 경우, 당시 적립금에 비해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가 모두 대학평가 기준해 미달한 경우로 다른 대학에서 환불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승소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금상환 유예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이다훈(24) 씨는 대학 등록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 당한 사실이라며 지난 22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씨 설명이다.

이씨는 청구서를 통해 "등록금 납부 당시 종래 대학 강의 방식인 현장수업으로 강의를 수강할 것이라 기대하고 수업료 419만9000원을 납부했으나 학교에서는 수업기간 중 20%에 달하는 3주 기간 동안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교내 주요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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