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대입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3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았던 대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늘리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통합 전형은 크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 적용되며,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지역균형선발 전형 역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향후 법이 통과되면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무선발 비율은 10% 이상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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