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시 행·재정적 지원”

▲ 오영훈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8일 “지난 2018년 7월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없어 교육부가 해산명령을 내린 대학학교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된 학교법인이 투명한 청산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관리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의원은 “학생수 감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자의든 타의든 학교가 폐쇄 및 폐지되는 상황에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희생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20대 임기 중에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강제 폐쇄로 해산된 법인은 아시아대, 서남대 등 7개교, 자진폐지된 대학은 5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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