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교육부의 “개강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원격수업으로 대체 권고”에 원격수업 적합하지 않은 학과와 이에따른 ‘등록금 환불’ 바람이 불고 있어 학교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실험이나 실습위주 강의에는 원격수업을 적용하기 힘들고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험이나 실습위주 강의는 대부분이 면대면(面對面) 수업이다.

면대면 수업에는 현장에서 실험을 하거나 여러 명이 협업해 프로젝트 과제를 해야 하는 이공계 수업, 직접 마주해 연기지도를 하는 연극영화과, 합동연주를 연습하는 음대, 실기과정을 보면서 수업하는 무용과 등은 원격강의로 대체할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3월 한달간은 수업이 올스톱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학생이 학습권 침해를 호소 사례도 적지않다. 한 청각장애인 학생은 학교 커뮤니티에 “강의실에서는 교수의 입모양을 읽으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영상 화질로 입모양이 제대로 안 보이면 강의 내용을 알아들 수 없게 된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렇다 보니 ‘전대넷(전국대학생네트워크)’은 대학생 1만26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 대학가 대책 관련 전국대학생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들의 학사일정 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명중 6명꼴(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35.1%였다.

▲ 백석대 대학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 : 백석대 대학원]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부분(중복선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기·실험·실습 등 온라인 대체가 불가한 수업 대안 미비 6233명(49.4%)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부실 5163명(40.9%) ▲기숙사 입사기간 조정으로 인한 주거불안 2042명(16.2%) ▲군입대·국가고시 등 주요 일정변경 730명(5.8%)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교내행사 취소’, ‘주말 보강수업’, ‘월세 지출 및 자취방 계약문제’ 등도 피해사례로 나왔다.

이에 따라 응답참여 학생중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83.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중에서도 ‘매우 필요하다’에 7547명(59.8%)으로 10명중 6명이 꼭 반환해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필요하다’에 3023명(24%)으로 조사됐다.

참여학생중 92.4%(1만1521명)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학생·교육부·학교간 정기회의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수업이 대체될 경우 필요한 추가 지원’ 항목(중복선택)으로는 ▲강의자막·수어통역·수업자료 다운로드 제출 등 배리어 프리지원 8600명(70.2%) ▲온라인 강의 플랫폼 지원 8034명(67.3%) ▲온라인 강의 녹화장비 지원 5994명(67.3%)이 주를 이뤘다.

▲ 전대넷이 교육부에 코로나 피해대책TF에 학생참여 요구한 공문

또 ‘오프라인 실습수업이 진행될 경우 필요한 지원’ 항목(중복선택)에는 ▲강의실 방역 1만993명(88.6%) ▲마스크·손 소독제 배치 1만974명(88.4%) ▲열 감지 카메라·레이저 온도계 비치에 8487명(68.4%)의 학생이 의견을 나타냈다.

전대넷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전국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졸업식·입학식이 취소됐고, 개강일정 또한 연기되는 등 여러 변동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후속조치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혼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전대넷간 긴급면담에서 ‘학생-교육부-학교간 정기 회의체 마련 및 교육부 차원의 각 학교별 코로나19 대응TF에 학생 참여보장 권고’, ‘등록금 반환’, ‘수업권 보장’ 등 요구사항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 대책위 학생참여는 교육부에서 권고할 수 없다’, ‘법적으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교육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개강을 연기하지 않고 재택수업과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하면서 법개정을 추진한다. 수업일수는 1~2주 감축할 수 있도록 해 학사일정 변동을 최대한 줄이고 짧아진 학기 동안 교과목별 이수시간을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 연간 2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지만 수업시수(1학점당 15시간)를 지켜야 한다. 실제 법적으로 정해진 수업시수를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뀔 경우 학생들이 주장하는 등록금 부분환불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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