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숭실·총신·한남대·서울한영대학, "종교자유 타당"…인권위 "국가보조금 받는 일반대"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코로나 19’ 확산여파에 ‘신천지예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신교 종립(宗立)대학들에 국가인권위의 개정권고가 잇따르면서 대학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관계자 쌍방간 종교자유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이들 개신교 대학에게 국가인권위가 규정개정 권고를 빼든 이유는 같은 개신교인이 아니면 대학 직원채용 불허, 모든 가족이 학교의 종교와 다른 경우와 非신자는 부교수 이상의 승진불허를 해 인권위가 종교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인사규정 개선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숭실대, 성결대, 총신대, 한남대, 서울한영대학에 각각 공문을 보내 '귀 대학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개신교 신자라는 요건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한영대학, “모든 가족 같은 종교” 종용

국가인권위의 이같은 개정권고를 숭실대, 성결대, 총신대. 한남대, 서울한영대학 등 해당 대학들은 일제히 거부했다. 대학은 다르지만 거부이유는 같다.

이들 대학이 거부한 이유에 대해 자칭 한국교회 대변자 한국교회언론회는 “개신교 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당연히 개신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설립목적과도 맞는 것이고, 그 설립목적을 이루는데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非기독교인도 교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다.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헌법'과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가 엄연히 존재한다.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하면, 종교의 자유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언론회는 "헌법에 보장된 개신교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초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을 넘어서서, 엄연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으로 종립학교를 고사(枯死)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한영대학은 권고를 받은 다른 대학들과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 ‘가족 전체가 특정 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교수 이상으로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인사규정을 내세워 이 대학 남○○ 교수의 부교수 승진을 불허했다. 남 교수는 최근 부교수 승진서류를 서울한영대학에 제출했으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학교가 요구한 다른 종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배척돼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남 교수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학측이 요구하는 종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특정종교에서 교수의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종교자유 탄압이며, 부당한 행위다"라고 제기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 특성상 신자가 아니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의 신자로 제한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온 가족의 종교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은 교육이나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학이사장에게 인사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숭실대, 성결대, 총신대. 한남대, 서울한영대학 등 각 대학의 수용거부 주장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들어보자.

인권위는 “숭실대가 교직원 지원자격을 개신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유까지도 설명했다. △숭실대는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지 종교지도자 양성기관이 아니라는 점 △교육부 감독을 받는 곳으로 종교단체와 구별되는 점 △교직원들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기독교 신앙·대한민국 교육이념 의거한’ 해석차

인권위 인사규정 수정권고에 숭실대는 거부사유는 개신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을 개신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정관 1조에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숭실대는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출석교회, 세례여부를 필수요소로 확인한다. 기독교 사학이 건학 이념수호를 내세워 기독교인만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숭실대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과거 숭실대와 한 학교였다가 분립한 한남대 역시 교직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해 왔다.

▲ 숭실대 채용공고에 기독교인만 지원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숭실대 정관 1조에서 언급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라는 부분이 숭실대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해석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직업안정법 등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과 민주시민 양성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고 의미를 지닌다. 숭실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위원 11명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인권위는 숭실대 사례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이 내용을 공개했다.

한남대도 숭실대와 비슷한 문제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다. 건축학과 교수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던 非기독교인 L모씨가 한남대의 교수 지원자격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당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한남대가 △기독교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종교인 양성기관, 즉 신학대가 아닌 일반 종합대학이라는 점 △설립목적 또한 기독교인 배출과 목회자 양성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종교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남대 약 353억원 국가보조금 수입

특히, 그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이유에는 개신교 대학이긴 하지만, 건축학 같은 일반 학문까지 꼭 개신교인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남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채 아직도 교수채용시 지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신대 측은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성결대 측은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내용이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윤철홍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진정인의 관점에서 평등권의 참해만을 다루고 있다.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등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윤 교수는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평등권과 함께 진정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르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피진정인측이 항변으로서 주장한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문제도 아울러 살펴보아만 한다”고 주장했다.

개신교 종립대학은 개신교 이념에 따라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신교인만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신교 종립학교는 개신교 학교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이다. 2017~2018년도 회계 기준으로 숭실대는 약 262억 원, 한남대는 약 35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다.

‘사랑’ 종립대학 목적 되새겨 봐야

최준혁 김포대 교수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한 개신교 대학은 종교적 기준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일반대 전형의 대학이라면 달라진다고 했다. 최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특정 종교를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면 이율배반적이다. 그건 기독교 대학뿐만 아니라 불교 등 어떤 종립대학이라고 해도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독교 종립대학들의 인사규정 적용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숭실대, 한남대, 성결대, 총신대, 서울한영대학 등이 내세운 건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양성이라면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이 차별”이라며 최근 대학들의 이런 행동은 보수화, 기업화 되는 한국교회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다"고 제기했다.

김 소장은 “대학들이 개신교 정체성을 내세우며 개신교인만 채용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이미 다종교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종교를 바탕으로 타 종교인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가.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소위 기독교 기업이라는 곳들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행동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위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종교를 이유로 고용(승진)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근간과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출발해 역지사지(易地思之)도 작동돼야 하는 융통성 있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非신앙인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종교의 힘이자, 종교의 포용력이다. 가족 전체가 대학과 같은 신앙이 아니면 부교수 승진을 불허하는 대학, 같은 종교가 아니면 채용을 불허하는 대학. 예수께 물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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