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총장 연임 청탁과 금품수수 했다가 연임에 성공 되지 않아 돌려줬지만 집행유예 실형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모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 김모(7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5년 9월 A총장과 총장 아내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총장은 같은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와 총장 선임이 부결됐다. 결국 이듬해 1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A총장은 선임되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결선투표가 부결되자 수표로 3400여만원을 출금해 A총장에게 되돌려줬다. A총장은 다른 목사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자 청탁과 무관하게 헌금 명목으로 김 이사장에게 금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도 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발적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업무부터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수사 개시 전 받은 금품을 돌려준 점과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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