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사진>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병천 교수의 아들 아들의 논문공저자 등록으로 대학편입학을 한 것으로 보고 합격취소 통보를 했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국내 수의학계 1인자로 평가받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연구비 부정사용이 사실로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어제(13일) 이병천 수의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이 교수를 중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수에 대한 최종조치를 논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전망이다.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강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됩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학본부 측은 이를 기각하고 이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김해영 국회원(더불어민주당)의 감사를 통해 취재를 시작했을 당시 교육부 감사자료.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년여간 이병천 교수가 집행한 연구비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사용 ▲연구물품(개) 구매 부적정 ▲외부연구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외국인 학생 GSFS 생활비 미지급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사용은 "고의사실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라며 이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비로 동물실험용 개를 구매할 때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하게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인건비 부정사용과 병합해 징계처분하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수가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576만원 초과 지급한 것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고 축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 교수는 2006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 사건 당시에도 연구비 횡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해임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직위해제에 그쳤다.

앞서 서울대는 이 교수의 동물학대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도 이 교수가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아들이 이 논문을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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