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온라인팀] 대학노조 명지대지부가 지난 2월 3일 임원 12명이 모두 해임된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의 유병진 총장에게 현 사태의 해결방안과 대학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 명지대지부는 13일 "명지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라는 교육부의 극약처방은 더 이상 명지학원 법인체제로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법인이 부채 등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명지대는 앞으로도 매년 정원 감축과 대학평가,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 운영의 중심에 유병진 총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 현 명지학원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 역시 유 총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단순히 법인이사에서 해임된 것만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라는 결정이 난 지 열흘을 넘기고 있다. 더 이상 법인의 설명과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과거 법인이사 한 사람이었고 의사결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명지대 총장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명지학원 사태의 해결방안 제시와 총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루속히 구성원들에게 표명해야 한다. 법인과 대학의 말을 믿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명지대 구성원들에게 총장이 해야 할 최우선적 소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3일 명지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신청서가 접수 된 이후 1년만의 일이다.

대학노조 명지대지부는 그동안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신청'에 대한 명확한 내용 설명과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에 대해 산하기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답을 해 왔다. 유 총장 역시 법인의 문제일 뿐 학교의 재정과 존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그동안 명지대 안팎으로 폐교설이 확산됐고, 2019년과 2020년은 입학정원이 5% 감축됐다. 여기에 대학혁신지원 사업비가 30% 감축되기도 했다. 또한 대학노조에 따르면 인문캠퍼스 부지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돼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학교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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