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90일내 행정소송 적극 대응...교육부 "수용 안 하면 다른 불법행위도 적용"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교육부 부정편입 학위취소는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자 한진그룹내에서는 조 회장의 승계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교육부, "조 회장 학위취소 행정소송 걸어오면 또다른 불법행위 추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편입학했다며 편입과 졸업 학사학위 취득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한진그룹 입장에서 조원태 회장의 학력판정이 중요한 것은 그룹 승계구도에 차잘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졸 학력으로 그룹 경영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우려가 권익위 발표이후 그룹 내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조원태 회장의 학력문제의 발단은 2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소재 마리안고 졸업후 1995년 2년제 대학인 힐리어 칼리지(Hillyer College)를 약 1년 간 다니다가 중퇴했다. (※참고 Hillyer College는 미국 코네티컷주소재 하트포드 대학내 2년제 교육기관이다.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한다. Hillyer의 y를 v로 착각하고 힐버 대학으로 잘못 기사가 나갔고 이 기사를 다른 기자가 그대로 받아쓰면서 힐버 칼리지로 잘못 알려지기 시작했다.)


조원태가 힐리어 칼리지를 다닌 것은 북미 지역에서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루트인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후 4년제 명문대 편입'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하는데, 조원태는 졸업자격을 위해 취득해야 할 60학점 중 33학점만 이수한 상태였다. 힐리어 칼리지에서 조원태의 평균학점(GPA)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2학기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고 성적불량으로 제적당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언급한다.


대부분 미국 대학에서는 평균학점이 1.75 혹은 1.7 미만이면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를 받으며 학사경고가 반복되면 제적된다. 1998년 6월 조원태 회장의 인하대 편입은 편입지원 자격조차 되지 못했지만 아버지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이 아들인 조원태 회장(당시 21살)이 그 해 1학기에 부정입학한 사실을 교육부가 적발하고, 당시 편입학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중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아버지 조양호는 교육부의 중징계 지시를 무시하고 아들 편입을 강행했다.

▲ 인하대교수회는 2018년 당시 조원태 사장의 학사 편입부정을 책임지고 조양호 학교법인 이사장과 조원태 법인이사 퇴진 촉구시위를 벌였다.

1998년에 제기된 부정편입 이제서야 나선 교육부에도 비난 화살  

그후 20여년간 이 사실이 묻혀 있었으나 지난 2018년 한진그룹 일가 이명희 (고 조양호 회장 부인)·조현아의 갑질이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조원태 회장의 불법 편입학 사실도 덩달아 재조명 됐다. 그러면서 인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원태 회장의 학사자격이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아울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향했으며, 재벌의 아들이라고 적당히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었다.


교육부에서는 1998년 6월 조원태의 부정입학 사실을 적발한 후 인하대 측이 징계를 이행했는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다가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사건이 발생한지 20년만인 2018년 7월 11일에 이르러서야 조원태의 학위취소 결정과 조양호의 인하대 이사장 퇴임결정을 통보했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철면피를 자임하며, 조원태 회장의 학위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결국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제기의 이유는, 1998년 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학위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와서야 학위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결과가 예측이 되면서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게 된 배경은 학위 취소처분이 확정될 경우 한진그룹의 승계구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진과 정석인하학원으로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조사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 학위취소처분을 내렸다며, 정석인하악원이 행정심판에서 지면서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인하대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은 후, 부친인 조양호가 재단이사로 있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MBA를 취득했다지만 불법 편입학으로 취득한 학사학위가 취소됐기 때문에 MBA 자격도 당연히 취소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학사편입 취소가 아무 문제 없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오자 포털 등에서는 조원태 회장을 두고 고졸 인간승리, 고졸에서 회장된 남자 등으로 비꼬는 댓글이 달렸다.


"고졸 조원태, 그룹회장 인간승리" 비꼬는 댓글 쇄도

조 회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는데 병역 이행일지는 1999년 8월 복무를 시작으로 2002년 8월까지 병역의무를 했다. 항간에는 조원태가 무슨 자격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 뒤 권익위로부터 기각 재결서를 넘겨받아야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 있다"며 "법에 따르면 법인도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하대에 학위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 특별감사결과 조 회장은 인하대를 졸업할 때 학사학위 조건에 충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한국의 2년제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 2년제 힐리어 칼리지 대학을 수료하고 1998년 아버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하대 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조 회장은 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학점 등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당시 교육부 감사결과 나타났다.


인하대 정석인하학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다. 정석인하학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 재결서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참에 조원태 한진 회장, 병역대체복무 조사하라" 

 경영학과에서 '산업기능요원' 어떻게 받았냐? 의혹 커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1999년 8월~2002년 8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했다. 조 회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람이 적지않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홈페이지에는 조 회장의 병역 대체사실을 알려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문제는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어찌 되냐는 것이다. 인하대 경영학과도 부정편입으로 드러났지만, 경영학과 출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했다고 하니, 거기에다 갑질로 패악행위를 저지른 조씨 일가다 보니 대체복무가 더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라는 게 주위 반응이다.

산업기능요원 자격조건은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1항에서 정하고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춰야 한다. 3호, 4호도 조건이 따른다.


1호~5호에 해당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1호부터 보자. 1호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병역 대체복무가 합법적이었는지를 가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다.

2호는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호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중 국가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호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호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렇다고 위 경우에 해당된다고 산업기능요원이 다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38조 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려면 해당 관련학과를 전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한진그룹에 2003년 한진정보통신 영업기획 차장으로 입사했다. 군대에 갈 시기는 1976년생인 조 회장은 대략 1996년에서 2003년 사이로 가늠된다. 조 회장이 전공한 경영학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에 비유된다.


아마도 한진그룹에서도 아무런 명분도 만들지 않고, 조 회장을 산업기능요원 병역 대체복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래서 나온 추정이 대한항공의 항공산업이 군수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던 점, 한진해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병역법 38조1항의 1과 2에 적용해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통과시켰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러나 상기 경우에도 해당업무 관련 공인자격증이 있어야 대체복무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원태 회장이 경영학과에서 무슨 자격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한진그룹의 후계구도를 이을 조 회장이 기능위주 자격증을 땄을 것이라는데에는 고개가 저어지는 게 사실이다.


조원태 회장을 이제서 산업기능요원 자격여부를 병무청이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 회장이 가수 싸이처럼 대체복무를 하다 재입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 44세인 조 회장은 병역법에 따라 재입대를 할 수 있는 연령도 한참 초과했다. 병역법 71조에서는 만 38세 이후에는 병역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은 기업이다. 특히, 이런 큰 그룹의 리더의 사(思考)는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사회가 규정한 법과 도덕을 돈으로, 권력으로 피해 간다면 그 사회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이분법적 사회구조를 만들어낼 우려가 크다. 조 회장의 병역 대체복무의 규명은 한진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꼭 밝혀져야 할 주제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대학내 적폐 의혹에 관심을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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