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전년대비 1만958명 증가..."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사회적 공감대 필요"

▲ 10 일 광화문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금 부담 완화와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국가 예산확충과 법인 부담 강화로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전국 33개 대학총학생회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은 등록금을 수년째 동결하고 있다면서 사립대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대학생들의 대출액은 639억원 늘어 1조8000억원, 대출자는 1만958명으로 각각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제기했다.

전대넷은 "한국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중 네번째로 비싸고, 대학에 입학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가예산 확충, 학교법인 실질적 부담강화 등으로 고지서상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대졸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학 무용론(無用論)’이 거세게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학년도 우리나라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8760달러(1044만원 가량)로, OECD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비싸다.

전대넷은 "사립대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논의는 학생들을 기만한 행위며, 대학생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라며 “등록금을 동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등록금 의존률은 여전히 53.8%(2018년 교비회계 기준)에 달하며, 전체 대학생의 57.4%가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제기했다.

전대넷은 "많은 학생 대표들이 등록금과 학교 예결산 안(案) 확인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학생측 전문위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민주적 구조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보장해야 한다.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인색한 정부의 태도가 현재 등록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등교육재정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다. 대학과 상의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실장도 “등록금 인상여부 보다는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조만간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고등교육재정협의회’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조806억원 고등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10조833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3.9% 수준에서 2014년에 59.3%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게다가 2013~2018년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입 총액 가운데 대학에 보낸 돈의 비율(법인전입금)은 5%가 채 되지 않아, 사립대 법인의 재정기여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사립대에 위임하면서 재정지원을 인색하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은 0.7%로 OECD 평균인 0.9%에도 못 미친다. 반면 우리나라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5%)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가 등록금 징수논리로 내세운 '수익자부담원칙'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대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너도나도 대학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도 올 4월부터 소득 등을 따져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해 주는 고등교육 무상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가의 소모적인 등록금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이 3건이나 발의돼 있다. 대학 구성원들도 이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부실대학 정리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을 해 부실대학에도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현재 교부금을 지급하는 중·고등학교처럼 평준화돼 있는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실대학 정리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계속 지연할 것이 아니라, 우선, 기재부와 교육부가 우려하는 시행 부적합한 이유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고등교육 발전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 대응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공감대다.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은 대학 에너지의 큰 소모일뿐 만 아니라, 에너지를 본연역할에 쓰지 못하고 계속 낭비하는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서둘러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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