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여 대학 의무보험 논란 해소

[U's Line 유스라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니라고 판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중 비용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학술·연구목적 대학 활동은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이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정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전국 400여 대학이 지난해말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제기됐다.

이에따라 대학가는 최근까지 보험사로부터 보험영업 대상이 돼 왔다. 대학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 보험료를 편성하고, 혹시몰라 보험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는 등 업무에 혼선을 가져왔다.

대학 관계자는 "최근들어 대학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처지에서 보험가입대상이 됐으면 또다른 비용발생이 될 뻔 했다“며 ”방통위와 교육부가 불공정한 처사라는 합의된 의견이 나와 최종결과가 도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학술·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수집·가공·검색 등을 하는 별도 법인이나 별도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온라인으로 우유, 비누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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