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사항중 이번 사학혁신방안 미적용 부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대학들이 감사기구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독립적이지 못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지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적은 국립대, 사립대 모두에게 해당된다. K국립대는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감사기구가 없다. 내부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대외협력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교직원으로만 위원을 구성해 제도적 독립성을 갖춘 감사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대 경우 특정인(총장)이 대학 감사조직의 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기구는 없다. 법인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운영에 대한 법인감사는 있지만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에 대한 대학감사는 없거나 독립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S대 등 대학에 감사조직이 있는 일부대학의 경우 총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설치하고 공모절차 없이 보직교수로서 감사를 임명하고 있다.

일부 기업운영 대학은 계열회사 임원 등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를 법인감사로 선임하는 등 법인감사 또한 특정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법인감사 선임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 3명중 1명 이상을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 보장장치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한 대학은 전혀 없다.

2017~2018년에 교육부에 감사결과 감사기구 독립의 절실함이 나타난다.

예원예술대는 교원급여 등 실제 지출하지 않은 교비회계 지출내역 총 128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 금액의 타 계정과목 실제지출내역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교비회계 결산을 허위로 처리하고, 학교법인 감사 3명은 서류조작으로 허위결산 처리해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감사결과를 허위보고 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방조했다.

성신여대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리스크관리기준 없이 총장결재만으로 교비회계 적립기금에서 유가증권에 총 23회 402억여원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명대는 공사‧계약 부문에서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36건(79억여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 중 33건을 법인 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였음에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렇듯 대학 감사기구는 감사기구가 아니라 비리공조기구로 전락됐다는 게 교육부가 이번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독립적 감사기구가 마련하지 않는 대학에게는 패널티를 매기겠다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의결하면서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7가지 제도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자 공개확대,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강화, 감사처분·행정제재 기준강화 등은 교육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사학 혁신방안’에 반영됐지만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빠진 부분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2017~2018년에 걸쳐 감사를 한 결과 회계부정 94건, 공사·계약 부정 48건, 인사·복무 부정 101건, 학사·입시 부적정 28건, 기타 79건 등 총 350건에 부정에 관련된 금액은3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회계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내부감사조직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는 취지"라며 "이를 추동하기 위해 2021년에 실시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 평가지표화를 할 계획으로 내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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