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지대 임시이사 파견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계고장을 보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부분을 포함해 곧 상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교육부가 명지대 학교법인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취임승인 취소결정이 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재정위기 학교환경 변화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에따른 학교측의 조처가 전혀 이행되지 않아 임원취임승인취소 외부 청문절차를 밟은 게 사실”이라며 “여기까지 진행된 모든 부분을 포함해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현재 학교법인 임원(이사)으로는 건전한 학교운영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결정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금주에 유병진 현 명지대 총장은 교직원 구성원들에게 “명지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학교가 처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학교법인에서는 “2차 파산신청 들어 온 분양대금 56억7000여만원 정도만 있으면 현재 사태는 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초읽기 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결정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대학본부 한 관계자는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학본부에서는 설마 임시이사가 나오겠냐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월내로 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결정을 위해 논의중이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명지학원과 명지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120여억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봤다. 연구교수 인건비 50여억원을 중복회계로 처리한 부분도 경고조치와 통보 처분했다. 교육부에서는 감사에서 적발된 경고에 따른 회수조치 등도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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