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해 총장이 26일 총장직을 사임했다. 대신 선친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U's Line 유스라인 사회팀]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숨진 최성해 총장의 부친 故 최현우 전 동양대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해 총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돌아가셔 가지고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굳이 그때 해직해서 취소한다는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이어 최 총장은 부친과 관련된 부분은 당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최성해 총장은 교육부 해임요구와 관련, 학교법인(현암학원) 이사장(김종중)에게 사직서를 냈다.

최 총장은 전화통화에서 "법인이사회 이사장에게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냈다"며 "후임총장 선임절차는 법인이사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동양대 법인 현암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최 총장 사직 이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학위 5개중 3개가 가짜라며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총장에 대한 해임, 이사경력 취소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