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형식적 질의로 처리...동양대, 제보민원인 찾겠다 난리쳤다는 소문도

▲ 교육부가 정경심 교수 표창장 사건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의 학력이 5건중 3건이 가짜라고 밝히고, 해임처분과 최 총장 부친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본지 U's Line이 지난 14일 <동양대 최성해 총장 자격박탈에 무게...내주 최종결과 발표>보도한 대로 교육부가 19일 최성해 총장의 가짜학력이 밝혀져 최성해 총장 면직(해임)을 동양대 이사회에 요구했고, 임명절차 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의 부친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 총장의 가짜학력이 지난 6년전, 박근혜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불거졌지만 형식적인 조사로 종결됐던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 책임론이 따른다.

▲ (사진-1)최성해 총장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보 내용을 교육부가 정리해 놓은 문서.

2013년 3월 8일. ○○○제보자는 국민신문고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이 의심스럽고, 사적인 개인용무 출장을 공적인 학교업무 출장으로 인정하고 불법 비용처리를 해줬다는 제보(사진-1)도 함께 했다.

이에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2가지 민원제보에 대한 공문을 동양대 앞으로 발송했다.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동양대가 해온 답변(사진-2)은 매우 간단했다. “1994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교육학 박사로 기재했고, 호칭을 사용했다. 단국대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무 이외 출장에는 출장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동양대가 교육과학기술로 해 온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또한 당시 동양대에서는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제보자를 찾기에 혈안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동양대 관계자는 "교육부 관계자가 민원에 대한 공문을 학교로 통보하기 이전에 이미 총장한테 연락해서 민원인 개인정보 다 알려줬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에따라 학교는 이 민원제보자를 찾겠다고 난리를 쳤다. 심지어는 교수연구실 전체 통화내역 3개월간 내용을 어쩐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그랬는지 어쨌는지 팩트여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당시 사립대학제도과와 대학선진화과 민원처리 담당자 직원 6명과 최성해 총장을 비롯해 동양대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최 총장측에 민원인 정보를 알려준 인물은 없었던 걸로 결론냈다.

▲ (사진-2)동양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

교육부는 19일 최 총장의 학위를 조사한 결과 단국대 학부수료와 템플대 MBA 과정수료,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총장이 총장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써낸 개인이력에서도 허위로 기재했고, 지난해 최 총장이 총장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해 총장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로, 사실과 다른 학위를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졸업장 나갈 때 박사학위로 나가야 학생들이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예박사를 받아 사용했다.. 법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이라며 가짜학력 이용에 반성하지 않는 입장을 밝혀 또 한번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양대가 설립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총장직 선임 때 이른바 '셀프 의결권'을 행사하는 불법도 저질렀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해임요구 발표가 나자 최 총장 측은 "총장 자격요건에 학위가 있지 않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통해 적극 해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응을 고심하겠다"고 밝혀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5일내에 최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절차까지 밟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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