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한도’를 내주께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법정인상한도가 1.95%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학등록금 법정인상한도’는 교육부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게 정부재정지원 패널티를 매겨 인상 대학이 거의 없어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법정한도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공동결의를 지난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밝힌 바 있어 의미가 새롭다.

대학등록금 법정인상한도는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시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2020학년도 대학등록금 법정한도 인상률을 미리 계산해보면 2017년 1.9%, 2018년 1.6%, 201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1월까지 0.4%로 집계됐다.

이로써 3개년 합계 평균 약 1.3%, 이 수치에 1.5배를 곱하면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한도는 1.95%으로 계산된다. 2019년 올해 인상법정한도는 2.25%로 제시됐었다. 2011년과 2012년 5%대, 2016~2018년 1%대, 올해에는 2.25%였다.

법정인상한도가 제시되더라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11년째 인상하지 못한 가장 큰 배경은 대학연계지원형(매칭펀드)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직접적이다. 교육부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인 Ⅰ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인 Ⅱ유형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대학연계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지원 전제조건에 포함돼 있어 만약 인상할 경우, 학생들의 큰 반발이 예상돼 대학 입장에서는 올릴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법정한도내에서 인상하겠다고 사총협 회원대학 대부분이 결의에 동참했다. 자율책정권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본지가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상에 결의한 대학총장 15명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삼아 인터뷰를 한 결과 15개 대학중 1개 대학총장만 구성원과 협의해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총장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총장들의 인상결의는 교육부와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다”라며 “고등교육지원을 확대해 등록금 인상 이상의 효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2020년도에도 동결인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4000억원 규모로 구성된 내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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