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내년 강사법 처우개선에 교육부 편성예산 2/3 모자라

▲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 강사법 예산보다 2200여억원 더 편성돼야 강사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나왔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필요 예산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2020년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 규모로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3000여억원보다 부족하다"면서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해고 대란이 일어나자 세금으로 시간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사진)

그러나 조 입법조사관은 1,398억원 가운데 대학평생교육원 강사·강의 지원 예산 49억원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예산 540억원을 제외하면 대학강사의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을 위한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면서 퇴직금 지원금 232억원과 방학기간에 강사에게 지급하는 임금 577억원으로 잡혀 있다.

그는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실제 필요한 돈은 방학중 임금 지급기간과 수준에 따라 최소 1,139억원에서 최대 3,392억원으로 추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사법 검토보고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전국대학강사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의 추산을 종합한 것이다.

또한 앞서 국회교육위원회도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재정 소요액으로 최소한도는 4주치 방학중 임금 1139억원, 전체 지원예산을 감안하면 3015억원이 소요된다고 검토한 바 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이어 대학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대학강사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와 강의를 구하지 못한 강사를 지원하는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적인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강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슷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시행된 강사법은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학 중 수업을 준비하는 기간(4주)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자 강사계에서는 강사법을 두고 '강사 내쫓는 강사법'이라는 역설적인 비판을 해댔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