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이유로 반대

▲ 19일 당정청이 추진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교대학 청산법이 자유한국당의 사유재산 침해와 과잉금지위배 원칙 주장으로 다시 주저 앉았다. 사진은 19일에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자진폐교 사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을 골자로 하는 당·정·청 폐교대학 자진퇴로 방안이 사유재산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저 앉았다.

이날 여·야간 쟁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재산 청산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진흥기금을 해산 법인 청산절차 지원·관리 자금으로 지출·대여할 수 있도록 한 오영훈 의원의 사립학교법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으로 모아졌다.

이날 곽상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날 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청산인으로 정하는 방안, 사학진흥기금을 청산 관련 용도로 쓰는 조항은 사유재산 침해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하게 당·정·청 추진안을 반대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비리사학의 잔여 재산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는 학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날도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통과를 저지했다.

당·정·청이 두 법안을 골자로 자발적 퇴로를 선택한 것은 현행법이 자진폐교 시 잔여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사유로 사학법인은 무리해서라도 부실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해산을 결정할 경우 전문적이지 않은 현직 이사가 청산인을 맡게 되면 폐교재산 매각절차와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이견으로 법안소위 통과는 고배를 마셨다.

또한 그동안 비리대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당시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통과해 두 차례나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사유재산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9월18일 당정청협의회에서 자진 폐교·해산인가를 신청할 경우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 융통 지원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또는 202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추진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고의적인 폐교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충원율 60% 또는 70% 대학에게만 자진퇴로 기회를 부여하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일부 대학들은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D대학 사태에서 보듯 상황이 장기화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는 물론 임금 체불누적 등으로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폐교가 낫다는 입장이다. 사립대 S대 재단 관계자는 “교육부가 부실 사립대의 폐교를 위해 퇴로를 열어 준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교육부가 설립자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돌려줄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립대학은 공공재로서 사적 재산이 아니므로 부득이하게 폐교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은 마땅히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며 "한 대학의 폐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직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많은 사립대의 학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를 갖고 기부를 하는 등 도움을 줬다"면서 "폐교시키면서 재산을 환수하게 하면 사학 설립자들은 천정부지로 뛴 토지 가격의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2024년에는 대학 입학정원보다 학생 수가 12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부가 강제 폐교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퇴로를 열어두는 것도 좋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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