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생 입학금 수업료로 다른 용도 사용 죄질 나빠"

▲ 지난해 8월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등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김병옥 전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명예총장 추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 :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교비 2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이 징역 2년이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

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김 전 총장을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많은 데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학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현직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2017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횡령한 금액중 17억원은 2015년 강화도에 소재한 펜션을 차명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이자, 설립자인 강신경(90) 목사의 부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5일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3년 한북대와 신흥대학의 통폐합이 승인돼 2014년부터 신한대 동두천캠퍼스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감안해보면 김 전 총장의 교비횡령은 신한대가 출발한 직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돼 교육자로서 자세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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