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활성화 역행·지침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 떨어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을 하겠다고 밝힌 재정지원 수혜폭 제한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이 학내 구성원의 공익 제보를 위축되도록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 ‘매뉴얼’에서 재정지원 제한은 개인적 비리가 아닌 대학의 조직적 비리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대학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를 대학 구성원이 적발한 경우라도 이를 대학의 조직적 비리로 간주하고 해당대학은 정부제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리를 척결하려는 대학 구성원 노력이 오히려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익제보가 학교에 불이익으로 이어져 불명예와 냉대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은 2016년에 입법화 돼 2017년, 201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친 상태이지만 사학 현장의 요구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해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여러 부패행위에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 감사로 드러난 비리는 부정·비리대학에 가해지는 제재를 완화해 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대학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올해 말일까지가 기한이다.

지난 7월4일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와 함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사학혁신위원회가 권고한 10가지 제도개선안 중에 비리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대상법률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포함 시켰다. 그러나 공익의 비리제보에 시행령 개정에 국한됐다는 점이 지적 받는다.

김영환 서울대 교수(영문학과)는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만들어서 대학 민주화를 통한 교육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며 “촛불정부의 교육부는 전 정권과는 다른 사학비리 척결의 결과를 거둬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현장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사학혁신위원회가 권고한 10가지 제도개선안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정 또는 개선돼야 할 내용으로 △비리당사자 대학 복귀 금지기간 연장 △학교법인 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 △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학교법인 개방이사 추천권 대학평의원회 기능으로 전환 △이사회 소집시 사전예고제 도입 △부정비리 방조 임원 제재 △임시이사 선임조건 확대 △부정 비리 대학폐교시 잔여재산 귀속제한 확대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참여보장 △대학평의원회 자문사항 심의사항으로 변경 학생평의원 참여 확대 △총장선출에 대학 구성원 참여보장 △학교법인 감사 추천권 대학평의원회에 부여 △이사회회의록 비공개시 사유명시 및 비공개기간 종료 후 공개 △예·결산 공개기간 확대 및 결산 산출근거 공개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칙 위헌조항 교육부 시정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기간 확대 △대학구성원 일정비율 이상 청구시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대학정보공개 확대 및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학교법인 임원 및 대학총장 재산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 학생 자치기구 대표 참여보장을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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