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경주대 34건, 고려대 12건, 남서울대·대구외국어대 10건이나 징계수위 줄여"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교육부의 징계처분을 해당대학에서 줄이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고, 그중 경주대는 34건이나 징계처분 셀프경감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보도자료(`19.09.26.)를 통해 지난 6년간 교직원 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시하고 셀프경감하는 초·중등 사립학교가 4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 교직원 징계 현황도 살펴본 결과, 사립대학 역시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경감하거나 불응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내린 징계 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8건 중 160건(53.6%)만 원 처분대로 이루어지고, 136건(45.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셀프경감이 가장 심각한 사립대학은 경주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12건 ▲남서울대 10건 ▲대구외국어대 10건 ▲강원관광대 9건 순이다.

경주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태다.  

신경민 의원은 “초·중등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도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무시한 채 징계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 학교급을 불문하고 사학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할청 징계요구 불응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교육부는 법률 외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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