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정보공개청구 운영의 미흡을 밝히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의 평가지표화를 촉구했다.

[U's Line 유스라인 국정감사팀]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대학의 폐쇄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흐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정보공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64개 대학이 정보공개청구된 4700건에 이르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이 접수하지 않은 4,700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청구했는데 현재까지 접수하지 않은 건이 숭실대, 안양대, 성결대 등 10개 대학 16건, 2017년에 청구했는데 접수하지 않은 대학이 아주대, 삼육대, 두원공대 등 39개 대학 335건, 2018년 46개 대학 1,445건, 2019년 8월 기준 69개 대학 2,90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나 접수도 하지 않은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누적 미접수 건은, 서울기독대학교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구려대학 152건, 중원대학 151건, 대전신학대 150건, 인천재능대 150건, 전남과학대 147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정보공개 청구 건 수는 2016년 3,528건에서 2019년 9월 기준 31,049건으로 약 8.8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공개 건 수는 1,959건에서 4,145건으로 2.1배 늘어났다.

지난 5년 간 청구된 정보공개 70,580건 의 약 63%인 44,774건은 민원 이첩, 타기관 이송, 청구 취하 등의 ‘기타’로 분류된 건이었다. 지난 5년간, ‘기타’를 제외하고 공개나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등 실제로 처리된 건수는 총 25,806건으로 그중 56%인 14,440건이 공개되고 31%인 7,977건이 정보부존재, 13%인 2,015건이 비공개되거나 부분공개되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된 3,389건의 사유는 영업상 비밀 침해가 1,440건으로 43%를 차지하며, 사생활 침해가 745건으로 22%, 공무업무수행 지장이 646건으로 18%를 차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기존의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을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확대시켰으나 현재 전체 대학 430개 중 78%인 335개 대학 만이 온라인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규모가 큰 사립대학이 여전히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학이 지금까지 4,700건이나 정보공개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협조하는지를 대학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처벌규정을 넣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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