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한당 의원, 대학입학전형조사위원회 설치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U's Line 유스라인 온라인뉴스팀] 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신보라 자한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 고위공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입시 특혜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의 경우, 법시행 당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전수조사 업무수행을 위해 '대학입학전형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여야에서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6개월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조사위는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 고위직에 만연해있을 수 있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공저의 가치를 공직 사회와 정치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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