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동국대 등 5개 대학에 선행학습 금지법을 어여 시행명령을 받았다.

[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기자] 2019학년도 입시 대학별 고사에서 5개 대학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대·동국대·중원대·KAIST·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