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사립대는 자료마저 제출 안 해…"실효성 성교육 절실"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4년간 성 비위로 123명 교수가 징계를 받았지만 절반만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효성 높은 교수대상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햇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최근 4년간 120여 명의 4년제 대학의 교수가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 123곳 가운데 65곳(52.84%)에서 나온 교원 성 비위 사건징계는 123건으로 집계됐다. t서울소재 H대를 포함한 일부 사립대 70곳은 아예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았다.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으로 징계 당한 교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6년 16건에서 2017년 37건, 2018년 4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3건이 나왔다. 성 비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지만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과 의학계열 교수들의 성 비위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17.9%에 해당하는 22건은 예체능 계열, 17.1%인 21건은 의학계열 교수였다.

그럼에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전체 징계 123건 가운데 52.8%인 65건에서만 중징계가 나왔다. 경기도 D대학은 조교를 강제추행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대다수 대학이 수업중에 성희롱 발언을 하더라도 정직 3개월 이하의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가 성매매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견책이나 감봉, 정직 1개월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내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이수 되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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