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곳 의과대학 85건 공저자 전면재조사 지시

▲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대, 연세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논문중 자녀공저자 논문 전면조사를 해당대학에 지시했다.

[U's Line 교육사회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과대학에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대 의대 소속 교수 7명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등을 공저자로 올린 것과 관련해 최근 해당 대학에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초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을 전수조사해 미성년 자녀 등이 공저자로 등재된 85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에 검증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은 교수 7명에 대해 각 대학에 조사도 지시했다. 서울의대 교수 2명, 연대 의대 2명, 성균관 의대 3명 등이다.

대학은 조사결과 연구 부정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보건당국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으로 미성년 자녀 등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보건당국은 해당 대학에 두 달간의 재조사 기한을 주고, 조사가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연구부정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지원 연구개발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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