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대학, 재정 어렵다고 11년째 말해도 수익용토지는 그대로

[U's Line 유스라인 기획취재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돼 대학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대학측은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여러 지표를 다 반영했을 때, 등록금은 아직 다른 지표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학은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학 재정은 고사위기에 와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은 선진 외국대학들과 달리 학교법인(재단)의 재정적 기반이 매우 불충실한 배경도 대학측의 등록금 인상 주장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익의 원천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기준의 61.7%(2017년 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66.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수익률은 0.9%로, 다른 자산수익률(1.7~28.4%)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익률 수준이다. 대학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사학법인은 수익률이 가장 낮은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O학교법인의 당연한 결단이 놀라운 까닭?

이런 상황에서 한 O학교법인의 토지매각을 통해 수익률 제고방안 도입 결단은 매우 신선해 보인다. 신선한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큰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려는 사학들의 행동에 ‘부동산 투기의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점을 곱씹어 보면, 큰 누명을 벗은 셈이다. 어찌보면 재정을 담당해야 하는 사학법인으로서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O학교법인의 토지매각 결정은 수익성이 없는 기본재산 토지를 처분해 부족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을 확보하고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을 전출을 늘리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중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임대경작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임대에 어려움이 많아 재단 이사회에서 경작이 불가한 수익성 없는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22필지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법인은 관할기관에 처분허가를 취득한 후 20필지의 토지를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입찰 등록해 매각했다. 20필지 토지매각에 따른 기대효과는 학교법인의 예상대로 발생했다. 수익성이 없는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해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큰원칙이었다.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결과 법인 전출금은 4%가 증가했다.
 

2017년 기준 4년제 일반 사립대가 보유중인 토지면적은 무려 205.2㎢로 여의도 면적(2.9㎢)의 71배에 달한다. 2009년과 비교해 2.2㎢ 줄어들어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나 그 사이 평가액은 무려 1.5조원인 37.7% 증가했다. 반면, 수익액은 347억원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대학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경비로 충당할 법적 책무가 있다. 사립대학이 수익용기본재산 토지를 이용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토지를 임대 또는 개발하거나, 매각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혹 꼬리표 달린 사학법인

그러나 한국 사립대학의 현실은 정반대다.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면적과 수익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토지가치만 크게 올라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 있다. 결국 사립대 법인의 이러한 행태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수십년 전부터 불거졌다. 교육부 역시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할 당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중 토지, 임야 등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증대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확인된 통계에서는 사학법인들이 사회적 비판과 교육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을 바꾸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성 없는 수익용기본재산 활용 움직임을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법인과 대학구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대학본부의 수장인 총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위 인사다.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재정확대 노력에 책임이 적지않다. 그러나 그 노력이 등록금 인상 요구에 한정돼서는 곤란하다.

이미 한국의 학생·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대학의 수입총액에서 학생납부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50%를 상회한다. 이마저도 국가장학금이 대폭 인상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립대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민주적 절차 대학총장 선출 대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대학재정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 토지를 꼭 쥐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도 이러한 현실을 모를 리 없다. 대학재정이 어렵다면, 법인에 토지를 수익률 높은 자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당연한 책무다. 위에서 제시한 O학교법인처럼 자발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활용성을 적극 고민하는 사립대학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대학총장의 발언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한국 사립대학 총장의 임명절차 구조로 본다면 그런 발언을 할 인물을 총장으로 뽑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교육부가 대학총장의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한 경우를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차원에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지표화하겠다는 시안을 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잘못된 학교법인 행태는 눈 감은 채로, 학생·학부모에게 다시 교육비 부담만을 떠넘기려 한다면 학교법인 대변인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학법인이 대학재정 마련의 수동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저소득 수익용기본재산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라는 여론이 야기되지말라는 법도 없다. <자료협조 : 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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