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부정적 강의평가 학생색출, 학생에게 학과장 모함 사주를 한 A교수 해임을 정당하다며 원고 학교법인 백석학원 승소를 판결했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해 내고, 학생에게 금품을 줘 가며 자신이 속한 학과장을 모함하게 만든 교수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장낙원)는 15일 학교법인 백석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백석예술대 A교수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교수는 2011년 전공 조교수로 임용돼 이후 2년마다 학교와 재임용 계약을 했다. 2015년 1학기 B학생은 “A교수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격적 모독을 막 뱉어내고 자기가 직접 시범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수업 방식이나 태도 등을 지적하는 강의평가를 했다.

앞서 학교측은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온 A교수에 대해 △동료교수 논문 표절의혹 지속 제기 △비판적 강의평가 학생 공개 색출 시도 △학생에게 금품 주고 학과장 비방 교사 △학교와 학과장에 대한 민원 반복 제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해임 통보했었다.

A교수가 학생에게 대가를 주고 학과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내용을 담아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에 올리도록 한 점도 문제가 됐다. A교수는 금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B학생은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7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의평가 작성자를 색출하고,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킨 사유만으로도 학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교원의 일방적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설적인 비판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는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나쁜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를 해임 사유로 정한 교원임용계약 내용도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교수가 동료 교수들의 임용 과정이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같은 대우를 받는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교수들과 깊은 갈등을 겪고 학교와의 신뢰도 훼손돼 향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도 해임사유에 포함했다.

한편, A교수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학과장에게 처리를 요청한다. 학생을 찾아 글의 진위를 가리고 절차대로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직원들에게 보냈다. 지도학생들에게 해당 강의평가를 쓴 학생을 찾아내도록 독려하고, 다른 강의 수강생들에게 평가내용을 재평가하는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학과장이 자신의 흠집을 잡도록 학생들에게 부추긴 사실이 있었다며 그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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