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방안 발표가 기획재정부와의 재정지원예산 확보관계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활성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중이다.<사진 : 오소혜 기자>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골자가 될 고등교육 혁신방안, 사학혁신방안, 대학역량평가 개선방안 등 고등교육 정책을 가급적 이달 중에 발표를 할 계획이지만 재정예산 관련 기재부와의 협의가 늦어지면 9월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방안, 지역대학 활성화에 방점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지역대학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지역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계가 협력체계를 이뤄 지역대학 출신이 지역에서 취업한 이후,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관계로 발전해 지역대학을 발전시키는 ‘지역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혁신플랫폼’ 구축이 핵심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는 국립대의 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줄이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재도 가하는 부분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국·공립대는 경남과학기술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창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20개교(2019년 3월 11일기준)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재정확충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구성한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두뇌한국(BK) 21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부실대학을 정히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에게 교부해야 하는 교부금법 성격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 기재부가 같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원감축 배제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받아 수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공통·유사 7개 지표를 통일하는 데 뜻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지표는 대부분 빠져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대학측의 불만이 전달돼 고등교육 혁신 최종방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쟀다.

지난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발표된 교육부, 대교협 공통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 산출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량지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 ▲교양·전공 교육과정 및 강의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학생 학습 역량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7가지 정량적 정성지표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연계 지표로 거론됐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서 새로 도입될 지표나 가중치가 높아지는 평가항목에는 '강의규모 적절성', ‘강사고용 안정성’ 등 시간강사법 운영에 관한 지표가 비중있게 차지할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입생 충원율이나 진로 등 대학의 운영성과를 진단하는 지표를 어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인가가 아직도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학평가에서 정원감축 용도는 배제하기로 하고,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운영안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지원 확대방안과 대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달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사학혁신방안, 비리패널티 ‘학교’에서 ‘당사자'로

사학 혁신방안은 앞서 사학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혁신위는 지난달 3일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개선안을 권고했다.

비리에 따른 패널티를 학교 차원으로 부가하기 보다는 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포커스를 맞춰 학교복귀 제한기간을 늘리거나 영구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대만의 사립학교법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사학에게 패널티를 주다보니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사립대에 법인의 기여도를 가늠하는 척도중 대표적 지표인 ‘법인 전입금’이 낮은 학교법인에 학교운영 영향권 및 결정권을 조정하고, 법인의 재정 열악성이 심각하면서 비리경력이 잦은 대학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사학혁신 방안에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립대학 사학혁신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미팅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재정이 열악한 대학의 비리 재범(再犯)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육부에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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