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시수 6시간 제한·학문후속세대 크게 불리·2곳 이상 강의배정 어려워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강사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에 방점을 뒀던 강사법 시행이 1일에 본격 시행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역행하고 있다. 다년간 강단에 섰던 경력강사들은 “파이가 예전보다 훨씬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 나타나 강사로만은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하고 있다.

강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수입을 줄이는 역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강사시수 6시간 제한’이라는 룰 때문이다. 개정된 강사법 시행령에서 일부 강사에 '강의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매주 6시간 이하로 강의시간 제한을 뒀던 것이 오히려 강사들의 목을 조이는 부정적 상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강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대학들이 강좌수를 축소하면서 강의를 따내지 못한 강사들이 속출하는 경우도 강사법 시행이 빚어내는 역효과다. 생활고가 더 힘들어졌다는 강사들의 표현인 “파이가 크게 줄었다”는 우려는 현직 강사 이외에 머지않아 강사가 될 학문후속세대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말도 덧붙여진다.

학위 받은지 얼마 안된 경우나 강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신규공채로 선발하니 지원 기회가 늘었다고 판단할테지만 정작 강사를 선발하는 학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력강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107명의 강사 중 79명(73.8%)이 "강사법 시행 이전에 비해 소득이 높아지겠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47명(43.9%),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가 32명(29.9%)으로 나타났다.

2~3개 대학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예전 상황은 이제 쉽지 않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강사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강의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강좌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강의가 배정되면 한 곳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사가 자신의 강의가 언제할지 모르는 상황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를 제때 충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와의 면담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강사법 시행으로 8월 수강신청일까지 959개 강좌의 강의계획서와 강사가 배정되지 못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1차 강사채용은 수강신청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강사채용이 이뤄지지 못한 과목의 2차 강사채용은 8월 말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 대학들은 대형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늘려 강사수를 줄이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령이 6월초에 결정된 뒤 모든 강사를 공개 채용하다보니 수강신청 기간 이전까지 강사채용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흠 강사공대위 공동대표(한양대 교수)는 “강사법 시행에 다양한 꼼수를 쓰는 대학에 대학평가를 연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사법 연착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본다. 강사법으로 드는 추가비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강사법 연착륙을 무력화시키는 대학에 대해서 실태감사를 병행해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새 196개 대학에서 사라진 총 강좌수는 6655개로 집계됐다.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사립대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립대 156개교에서는 2018년 1학기 24만1919개였던 총 강좌 수가 이듬해 23만5383개로 2.7% 줄었다. 같은 기간 국공립대 40개교에서는 총 강좌수가 7만89개에서 6만9970개로 0.2% 감소했다.

한편, 대학은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된 만큼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 없이는 대학 강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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