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노조 파업시 학생 동조시위 가상…"교육기관에서 노조터부시 문제" 지적

[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기자]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는 것은 보여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크지만 노조를 결성한 강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지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할 것에 많은 사립대가 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서울소재 S대학 관계자가 꺼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대학이 겸임·초빙 교수로 전환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었다. 겸임·초빙 교수는 강사법에 적용되지 않아 비용지출에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사노조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S대학 관계자는 “퇴직금이나 건보료 문제만 해도 향후 강사노조가 대학과 교섭에 나설 경우 교섭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할 경우, 학생들의 동조 또한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울소재 S대학은 강사를 줄여 겸임과 초빙교수를 크게 늘려왔다. 이러한 내용이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강사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대학들은 비용지출이라는 재정문제가 시간강사법의 큰 걸림돌이라며 강사를 줄여왔으나 실상은 강사노조의 또다른 요구에 대비하고, 강사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속내가 겸임·초빙 교수 전환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탓인지, 서울소재 Y대학 시간강사 P씨는 최근 대학으로부터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맡으려면 재직증명서를 떼와야 한다"면서 기존처럼 시간강사로 채용은 어렵고, 재직증명서를 떼오면 겸임교수로 전환해 강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씨는 “이렇게해서라도 강의를 맡아야 하나”하는 고민을 하다 지인의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했다. 그는 그제서야 새 학기 강의를 배정받았다.

Y대학은 외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적을 두고 4대보험을 받으며 강의하는 겸임교원 수는 53명에서 319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포함한 초빙교원은 137명에서 203명으로 66명, 객원교수 등 기타교원은 500명에서 902명으로 402명이 늘었다.

서울소재 S대학 시간강사 시간강사 C씨도 10년을 강의해 온 학과로부터 "4대 보험이 가입된 재직증명을 첨부하면 겸임교수로 전환해서 강의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C씨는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재직증명서를 뗀다는 것이 불편해 거절했더니 더 이상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이 S대학은 3년전에 비해 겸임과 초빙교수가 10배나 늘었고, 대형강의 206개가 늘어 대학중에 대형강의 최다 증가대학이기도 하다.

문제의 S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전환돼 강의하는 J씨는 “이 S대학의 법인은 노조파괴로 유명한 S그룹이다보니 대학도 그런 정서에 맞춰 운영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모기업 S그룹도 글로벌을 외치고, S대학도 글로벌을 외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제기했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각 대학에 직원노조가 있듯이 강사노조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를 대학이 터부시 하는 것은 미래인재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교육부가 전년대비 겸임·초빙 교수 전환비율을 꼼꼼히 따져 대학평가와 연계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기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