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

[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부지 인근에 기숙사를 건립하면 도시계획상 제한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 바닥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숙사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시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 수준인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정비사업시 기부채납이 가능한 시설로 지정한 서울시는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새롭게 추가했다.

대학 부지는 대지로 취급받아 그간 용적률이 조금만 남아있는 대학은 기숙사를 짓는 것을 꺼려왔다.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남은 용적률을 써버릴 경우 다른 건물이 필요해도 건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로서 기숙사를 확충할 필요성이 크지만 대학의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숙사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회 여건변화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