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2>21시간 강의시수 비정년교원 3000만원·강의없는 억대 연봉 석좌교수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강사법 실시로 인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계약직 교수)의 강의시수가 크게 늘면서도 임금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조건이라며 비정년 전임교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전관예우 등으로 초빙되는 ‘석좌교수’는 강의 한 번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빈번해 교육과 연구가 중심이 돼야 하는 대학사회가 비즈니스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강사수를 크게 줄이면서 일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주당 21시간을 강의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과 강사법에 따른 강사의 강의시수가 주당 6~9시간으로 볼 때, 부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이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평균임금은 연봉 3,395만원으로 평균 강의시간(12시수)을 고려할 때 일부 국립대 강사 급여보다 낮았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2018년 기준 일반대학의 전체 전임교원 5만1294명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9281명 18.9%를 차지했다.

▲ 비정기적 강의나 강의를 일체 하지 않는 석좌교수 4년제 대학명단

비정년 전임교원이 크게 늘어난데는 교육부가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주요지표로 삼으면서 비정년 전임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해주자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들이 앞다퉈 늘려왔다. 2013년에 교육부가 비정년 전임교원의 재임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하면서 근속은 늘어났으나 임금과 처우·승진·노동강도·의사결정권 등 여견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정규 강의나 연구 활동도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석좌교수는 넘쳐나고 있다. 이른바 정·관계 전관 출신 '석좌 교수'들은 마치 대기업의 '사외 이사'처럼 변질되고 있다. 용인대가 지난 3월에 홈페이지에 올린 특강 안내문의 강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지낸 황우여 석좌교수다. 용인대가 황 전 부총리를 석좌교수로 임명한 것은 2016년 6월. 올해로 3년째지만 정규 강의는 한 번도 없다. 매년 한두 차례 특강을 하는 황 전 부총리에게 용인대가 지급하는 연봉은 1억3000만 원. 사무실까지 제공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25곳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연봉을 받는 석좌교수는 60명에 이른다.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4년제대 49곳에 임용된 204명의 석좌교수 중 25곳의 석좌교수 61명이 강의를 하지 않고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남 K대가 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했다.

이어 전남 S대와 부산 D대가 각각 8명에게 연봉을 지급했다.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 61명들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3000만원 연봉을 받았다. 또 이들 중 42명은 대학으로부터 사무실 및 연구실까지 제공받았다.

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인사로, 학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된다. 또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회계 및 대학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전남 C대는 현재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 비율이 21%로 40%까지 늘리겠다는 게 이사회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평가의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비정년계열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전임교원을 비정년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하며 대학평가의 전임교원 확보율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한 이후 교육부가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부 전임교원 확보율에 비정년 전임교원수를 포함하면서 낮은 연봉의 비정년 전임교원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전임교원 확보율에 수치가 잡히면서 재정이 부족한 대학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반기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비정년 전임교원의 연봉수준은 정년 전임교원의 40~60% 수준이다. 2016년 이후 비정년 전임굥원 임용률이 매년 2.39% 증가돼 50%가 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청권 M대학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권(24.95%),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율 가장 높아"  

"정규전환율을 평가지표에 넣자 "주장도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를 기준으로 일반대 132개, 전문대 125개를 대상으로 2016∼2018년 기간의 전임교원 규모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반대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평균 인원수는 9104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17.73%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증가 인원은 423명으로, 2016년 대비 올해 기준으로 4.78%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권(24.95%), 호남·제주권(19.30%), 충청권(19.27%), 대구·경북권(19.09%), 강원권(17.95%), 수도권(15.83%) 순으로 분포 비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임금 현황이 교육당국에 보고된 일반대 67개교의 임금수준은 2440만원부터 4800만 원까지 분포돼 있었고 평균 임금은 3395만 원이었다. 3000만 원 이상∼3500만 원 미만 대학이 28개교, 35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 대학이 19개교였다. 분석대상 대학 70%가량의 임금수준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였다.

전문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평균 2055명, 전체 전임교원 대비 16.84%였고, 36개교의 임금은 2016만 원부터 4430만 원까지였다.

"비정년계열 정규 전환율 지표에 넣자"

- 정년트랙 교수되려고 이런저런 눈치보며 아무 말 못하는 전국의 한심한 비정년트랙교수를 대표해서 청원을 한다는 분이 쓴 글 

대학의 교원 중 정년트랙교수 외에 비정년트랙교수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수확보율을 높이고자 도입해 현재 이 제도를 심각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희들은 강의만을 위해서 뽑았으니,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년트랙교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개선해 보고자, 교육부는 대학 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함과 동시에 연봉의 하한선을 일반대학 3099만원, 전문대학 2470만원으로 정하고,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수 현황을 조사해 차기 대학평가(지금부터 3년 뒤)에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 비율이 높을수록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봉 하한선은 최저생활의 마지노선일 뿐, 현재 엄청나가 벌어져 있는 정년트랙 대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트랙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 비율을 지표에 포함하고, 앞으로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보이는 문제부터 대충 막아보자는 식으로 하니까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고, 그 비전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류교수 삼류교수 취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비정년트랙교수임용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사립대학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3000만원 짜리 비정년트랙교수입니다. 대학에선 이들을 가리켜 ‘무늬만 교수’라고 부릅니다. 같은 직급의 정년트랙교수의 연봉은 계속 오르고 승진도 되지만, 비정년트랙의 경우는 아무리 연구와 교육을 위해 노력해도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신분제 사회의 비극이고, 이것이 버젓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정규직이 내일의 비정규직을 길러내기 위해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학의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비정년트랙교원 임용제도를 방관하지 마시고, 이를 당장 폐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적폐가 이 땅의 대학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거해 대학에서 임금신분제가 사라지록 비정년트랙교원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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