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책무성·교피아 의혹·사립학교법 개정 명분 확보 정조준

▲ 사진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7월부터 실시될 16곳 사립대 종합감사부터 ‘시민감사관’을 파견할 계획으로 최대 25명을 우선 위촉한다는 방침과 사학 책무성, 사립학교법 개정에 필요한 명분 확보도 시민감사관 인선에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에 200여 명이 서류지원을 했고 이 중 15명을 이미 인선했다. 전문가 협회와 전문가 단체 등 추천을 받아 5명을 인선했고, 10명은 교육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공공기관·법인 감사 경험자를 중심으로 위촉해 변호사협회, 민변, 참여연대, 학부모 단체,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부는 면접을 거쳐 추가로 5∼10명을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최대 25명 시민감사관 위촉이 마치는대로 16곳 대학 첫 종합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16곳 대학 종합감사에서 적립금 현황, 법인 전입금 등 사학의 책무성을 따지는 동시에 사학의 족벌체제로 빚어지는 회계부정·비리와 채용비리에 초점을 맞춰 사학법인의 운영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전해졌다. 또한 이번 종합감사에서 교피아 의혹도 감사의 큰 주제로 등장했다. 종국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목표라고 보고, 시민감사관 배정에도 이런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종합감사의 처분조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가 청구돼 어느 때 종합감사 보다도 강도 높은 감사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처분 또한 엄중히 한다는 내부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인환)가 2008~2017년의 10년간 사립대 종합감사 조치를 확인한 결과, 행정상 조치 전체 651건 가운데 강도 높은 처분으로 꼽히는 ‘임원승인처분취소’ 34건(5.22%), ‘고발’ 39건(5.99%)에 불과했으며, 신분상 조치는 전체 4611명 대상에 대해 ‘징계’는 544명(11.8%)에 불과했고, ‘경고’(3262명)와 ‘주의’(805명)가 무려 88.2%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4~5곳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10곳, 2021년 상반기에 1~2곳 대학 종합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종합감사 대상은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용인),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 등 16곳이다.

한편, 종합감사 대상인 Y대, K대는 체육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감사 대상으로 서울에서 S대, 경기 G대, H대, 충청 H대, P대, 경북 D대, 경남 K대, 전남 C대, K대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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