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사학혁신'으로 집중되는 교육부의 하반기 고등교육 주요정책중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 종합감사 실시 등에 그치지 않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근본적으로 사학혁신을 이룬다는 판단이다.
본지 U’s Line과 통화에서 교육부 K모 관계자는 “7월에 교육부가 발표할 ‘고등교육 혁신방안’에는 사립대 투명성·공공성 강화 사학혁신 중심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다 한나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좌절된 경험이 있고,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돼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을 손보는 우회방법으로 사학혁신의 실속을 챙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K모 관계자는 “사학비리의 구조는 족벌체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에서 친인척 비율제한을 현행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확대, 모든 이사의 친인척은 대학총장 임명금지 제한, 부정·비리 당사자 최소 10년간(현행 5년) 대학 복귀금지 방안 등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립대학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현재 3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혁신이 주요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사학혁신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러 법제도에 대해 폭넓게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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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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