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65곳 사립대 회계비리 등 755건 지적

▲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5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활동보고와 백서를 발간했다. 사학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 실태조사·감사에서 전체 65곳 사립대에서 75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와 209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징계·경고·주의 등)를 취했다. 지적사항 가운데 277건에 대해서는 258억2000만원 가량 ‘재정상 조치’가 가해졌다. 99건에 대해서는 136명을 고발·수사의뢰를 조치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박상임 위원장이다. 오른쪽 옆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실태조사·종합감사 결과 ‘회계 등 금전’(52.8%) 비리 최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해 1년 5개월여간 활동한 사학혁신위원회가 백서발간을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 박상임 위원장은 3일 활동보고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부 사학들은 채용비리와 입시비리 등을 일삼았다.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 제보자 보호 등 10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는 국민제안신고센터 제보사안을 검토한 뒤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에 조사·감사를 권고했다. 사학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 실태조사·감사에서 전체 65곳 사립대에서 75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와 209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징계·경고·주의 등)를 취했다. 지적사항 가운데 277건에 대해서는 258억2000만원 가량 ‘재정상 조치’가 가해졌다. 99건에 대해서는 136명을 고발·수사의뢰를 조치했다. 실태조사·종합감사 결과에서는 ‘회계 등 금전’(52.8%) 비리가 가장 많았다. 회계감사 결과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21%), ‘재산 관리 부적정’(14%), ‘배임·횡령·공용물 사용 등 부적정’(14%) 등의 순서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설립자 및 친족 등은 개방이사 제외

혁신위는 비리유형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제도개선안은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먼저 1000만원 이상 배임 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위반하는 대학은 이행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부비리 신고자를 탄압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설립자 및 친족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또한 설립자와 임원 친족인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5년인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교비회계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향후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의견수렴 마련

한편, 사학혁신위원 14명 중 위원장을 빼면 사학측 인사가 한 명도 없는 등 위원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박상임 위원장은 “사학은 전체 교육기관 안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사학혁신 논의를 반드시 사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위원 구성은 교육계 전문성을 지닌 이들로 구성했다.”며 논란에 반박했다.

그래도 사학측 위원이 아예 없다는 것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전문적인 활동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률적인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 법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회계비리 등을 다룰 수 있는 회계사 등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고, “사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많아서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들어올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해 권고안 마련 등에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하주희 변호사가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혁신의 대상인 사학측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국민제안센터에 올라온 사학측 의견과 위원 개인들에게 사립학교교수연합회, 사학법인연합회 등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했다. 향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그래픽 : 파이낸셜뉴스>

“16개 대학 종합감사와 혁신위 권고안 별개”

최 정책관은 “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은 1년 반 동안 논의해 나온 결과다. 교육부는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이달 말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교육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공립대와 유·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혁신위원 중 일부가 국민신뢰회복추진단에 들어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게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사립대 사이에서는 지난 달 발표한 사립대 종합감사 정책과 맞물려 ‘사학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의 원칙은 잘하는 대학은 전폭적으로 재정지원하고, 비리대학은 엄단한다는 기준이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추진하는 것은 이번 혁신위의 권고안과는 별건이다.”라고 최 정책관은 설명했다.

사학혁신위원에는 박상임 위원장(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임종화 서울영신간호비지니스고 교사, 정경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정인 법률사무소 삼인 변호사,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변호사,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이영주 회계사, 전필건 언론인, 이재력 한국연구재단 감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당연직) 등 14명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 65개 사립대에 대해 실태조사·종합감사(35개교), 회계감사(30개교)를 각각 실시했다.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발간한 백서에 담긴 대표적인 사학비리 내용이다.

경주대, 307명 ‘가짜 학생’으로 충원조작

경주대는 입학정원율이 크게 부족한 대학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대학은 2017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 절반을 차지하는 388명을 만학도로 채우고, 이중 307명은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는 가짜 학생으로 판명났다. 학교는 교직원들이 입학금의 절반을 우선부담하면서 ‘만학도’ 신입생을 모집하게 하고, 직원납부 입학금 비용은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추후 보전해줬다. 결국 이 대학에는 지난 1월 관선이사가 파견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성희 前 교육부 기조실장을 지난 2017년 11월에 긴급히 총장으로 초빙해와 대학평가에 대비하겠다고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을 추진해 대학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꼼수 눈총도 받았다.

평택대, 족벌운영…결국 성추행혐의로 법정구속

평택대(전신 피어선대) 초대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맡는 등 30년 가까이 이 대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C씨는 201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에 총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면접 대상자는 다름아닌 그의 아들이었고, 결국 아들은 교수가 됐다. 4년 뒤엔 그의 딸이 또 전임교원이 됐다. 이번 채용면접 땐 C씨는 물론 C씨의 아들 기획부본부장까지 합석했다. 2013년에는 C씨 손녀가 평택대 직원으로, 2016년엔 조카가 학교법인 사무직원으로 채용됐다. 교원들이 교수회를 조직했으나 대학은 이를 무시했고, 그는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도 자기 마음대로 구성했다. 학교는 그 일가의 사유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특히, C씨는 학교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파견된 관선이사회의 행보에 대해 학내 구성원간 의견차가 크게 나는 등 대학정상화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비로 딸운영 호텔 숙박권 200매 구입 등 '비리불감증'

경북소재 A대학은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한 뒤 이 가운데 132매를 1년 뒤 호텔영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환불 없이 불용 처리했다. B대학은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구입해서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1개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은행 금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C대학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객원교수로 무단으로 임용했다. 대학은 강의실적도 없는 총장 배우자에게 보수를 주고 총장의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을 제공했다. D대학에서는 총장 자녀에게 창고와 숙소를 무상 제공하고 매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적발됐다. 총장 개인 비리는 물론이고 학생 취업률을 조작하고 입시 관련 부적정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사학혁신위원회 실태조사·종합감사는 강동대, 서울신학대, 경인여대, 서울예대, 경일대, 서원대, 경주대, 성균관대(1차), 경희대, 성균관대(2차), 국제대, 세계사이버대, 군장대, 수원대, 남서울대, 영산대, 대동대, 웅지세무대, 대전신학대, 인하대, 대진대, 장안대, 두원공대, 정화예술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중앙대, 목원대, 총신대, 배화여대, 충북보건과학대, 백석문화대, 평택대, 부산경상대, 포항대, 서울기독대 등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총 441건 비리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회계 등 금전(233건·52.8%) 비리가 절반을 넘었다. 인사(50건·11.3%), 학사·입시(46건·10.4%), 법인·이사회 운영(37건·8.39%)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는 경북전문대, 순천제일대, 계명대, 신성대, 고려대, 아세아연합신학대, 남부대, 유한대, 대구과학대, 인제대, 대구예술대, 전주기전대, 동의과학대, 전주비전대, 명지대, 진주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창신대, 부산가톨릭대, 춘해보건대, 서울장신대, 포항대, 선학유피대학원대, 한국관광대, 송원대, 한국열린사이버대, 수원가톨릭대, 한림성심대, 수원과학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 등이 감사대상이 됐다. 총 314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 사용 등 부적정(44건·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 체결 부적정(30건·9.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지역 대학중에는 부산경상대, 영산대, 동의과학대, 부산가톨릭대, 진주보건대 등이 적발됐다. 부산경상대는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직원 특별채용 등 3건, 영산대는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7건을 지적받았다. 부산가톨릭대는 교외연구비 사적 사용 10건, 동의과학대·진주보건대는 각각 7건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 등을 종합해 오는 7월 말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선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검토한 뒤 국회와 교육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7월말 문재인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사학법 개정 내용을 검토해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정부안 또는 의원입법 등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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