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적용 안되는 초빙교원 전환꼼수 강사법 위반 의혹 제기"

▲ 성균관대가 강사를 강사법 적용을 안 받는 초빙교원으로 전환해 방학중 임금, 퇴직금 등 비용부담을 피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은 성균관대의 최근 강사감소 수치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강사법을 논의하면서 강사측에서 우려했던 대목중 하나가 초빙교원 자격요건이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7조에서 ‘초빙교원’은 '특수한 교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균관대가 1일 낸 강사·비전임교원 채용공고를 보면 초빙교원의 규정을 무시한 채 강사채용을 초빙교원 등 비전임 교원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역력하다는 게 이 대학 강사공대위('성균관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비난이다.

그 근거로 성균관대가 강사 공개채용에서 특수한 교과목만 맡을 수 있는 초빙교원의 자격 제한을 박사학위 취득으로 오픈했다는 것을 질타했다. 초빙교수와 시간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채용해 초빙교수가 일반교과목을 맡을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강사와 초빙굥원의 구분을 나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간강사 공개채용 지원자격을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박사학위 미취득자' '누적강의학점 36학점 이내'로 한정한 것도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차 이상은 시간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해 초빙교수로 지원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성균관대 채용기준은 특수한 교과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누구나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강사공대위는 사실상 강사법을 적용받는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 성균관대가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여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강사법 적용 회피라는 지적이다.

초빙교원은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 적용의 강사와 달리 교원소청심사청구권 등 교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중 임금 의무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성균관대가 강사를 초빙교원으로 대체한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실제로 본지 U’s Line에 성균관대 대학본부측의 초빙교수로 전환을 거절했더니 강의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의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비정규교수노조·대학원생노조·민교협 3개 단체의 성균관대분회와 인문학협동조합 등 연대단체로 구성됐다.

문유숙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부장은 "성균관대는 강사가 채용돼야 할 일반 교과에 초빙교원을 쓰기 위해 채용꼼수를 부리는데 이는 학문기관의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세계 대학순위 몇 위의 글로벌 대학이라고 홍보만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초빙교원을 강좌의 대부분을 맡을 수 있는 경력직업군인 것처럼 이미지화 하는 것은 당연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강사법이 합의된 이후 학기말부터 대학들은 강사수를 줄이는 대신 강사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겸·초빙 교원 확보에 나섰다.

▲ 교육시민단체들은 "성균관대는 글로벌 대학이라고 열띠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학생의 학습교육권을 가볍게 보는 강사꼼수부터 중지해야 실질적인 글로벌 대학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1월 18일 3월 시작되는 1학기부터 시간강사들을 ‘초빙대우교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측은 현재 강사들에게 초빙대우교수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당시 강사들은 “이름만 바꿔 강사법 적용을 피하려는 면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격분했다.

이밖에 고려대에서도 필수교양 자유·정의·진리 등 일부 교과목에 초빙교원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다. 고려대는 이 교과목들이 특수한 교과라고 주장하면서 초빙교원 강의를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균관대를 비롯해 숙명여대, 고려대 등에서 강사와 초빙교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위법사항일 수 있다”며 “대학가에서 문제가 확산되면 강사법 시행 이전에 명확한 가이드와 제재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BK21 후속사업 선정,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학중 임금 등 재정지원사업에 학문 후속세대 보호육성관련 지표를 반영할 계획으로 강사법 운영이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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