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시간강사의 강의시간 이외에도 강의준비도 근로시간에도 포함해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2심 법원 핀결이 나왔다. 한 주 15시간 이하인 경우 단시간 글로자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남해광)는 조선대 퇴직강사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소한 임금 항소심에서 조선대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 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대학은 강사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3월부터 20014년 8월까지 13년6개월간 조선대 교양학부 시간강사로 일했다. 조선대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를 제시하며 A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강의준비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 청구액 2065만원 중 1885만원을 학교 측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최초로 청구한 2065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의 항소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A씨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남 메가스터디 재수 종합반에서 언어영역 강사 B씨는 200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일했다. B씨는 2009~2010년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평균 13시간의 강의를 했고 2013~2014년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진행했다.

B씨는 퇴직금으로 1억1100여만원을 받았지만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특강 수입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지만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의연구와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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